2000.11.24 11:02

안녕하세요. 박소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으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유에 못이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사직를 강요하는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여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후 사용자측의 조치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현 wrote:
>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현재 회사는 투자자측과 사장의 경영권분쟁중에 있습니다.
>
> 그런데 현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을 사직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을 강요당하는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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