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18:4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7-8월에 프로젝트를 한게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 직원들에게 약속한게 이익금의 반은 회사가.. 나머지반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돈이 이번 11월말에 들어오는데.. 11월말일자로 직원 몇몇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짤릴직원들에게 통보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안주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할때.. 밤샘작업에.. 주말작업에.. 힘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30일전 통보를 한것도 아니고 몇일전에 말할꺼 같은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직원들을 해고 하려는 이유가.. 경영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니.. 사장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직원부터 짜르려고 합니다. 그 재수없는 사장을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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