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18:09

안녕하세요 bestow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우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4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4조)

2,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하청)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이는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구별됩니다. '용역'이란 법률상의 의미는 아니며 위의 도급을 의미하는 생활용어입니다.

3.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근로자파견이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반면, 도급은 원청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하청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원청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서로 구별됩니다.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청기업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청기업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됩니다.

4. 그러나 실제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을 구별하기 위한 노동부의 고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1998-32호 98. 7. 20)


도급 등이라 함은 민법상의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 상업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3) 위장도급의 처리 :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도급 등의 사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끝>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ow wrote:
> 현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형태에는
> <직업소개업(유,무료)/용역업/도급/파견업>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고, 구분기준은 무엇인지요?
>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파견업을 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 용역회사가 파견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요?
>
> 내용이 포괄적이긴 하나, 법률을 뒤져봐도 상담사례를 뒤져봐도 제가 원하는 정보는 없어 직접 문의드립니다.
>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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