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12:59

안녕하세요. 한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광호 wrote:
>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밀린 상태이며, 그 중에 또 사장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하는 날짜는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