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11:21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수탁관리회사 또는 건설사업주체간의 복잡한 관계로인해 '도대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관리형태의 변경에 있어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 99년 11월, 노동부에서는 <아파트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99.11. 9)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탁업체 B사가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작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하고 또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에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정적인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실상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관리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B사가 관리하는 동안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실상 사용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인 B사는 단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사실상의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에게 체불된 가산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최근 당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에,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못한 내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의 참고자료인 <산정내역서>을 보시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수고많으신데,제가 또 한번 수고를 끼칩니다.
>
> 1998년'A'사가의무관리기간당시아파트입자대표회가관리사무소직원들의정리해고.임금삭감.월급지급결정권.아파트의각종도급공사(보일러세관.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방역.엘리베이터업체선정건등)의업체선정결정권등을사실상사용자로서권한을행사한것으로보여지는데.1998.12.11일부터'B'사가관리를맡으면서고용승계가되고.기간정함이없는형식전인근로계약하여2000.12.10일자로관리기간만료가됩니다.
>
> 질문1.새로이'C'사가관리를맡는다면,'C'사가기존관리소직원과재근로계약을요구할경우재근로계약을해야하나요?
>
> 질문2.만약사실상의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될경우.'C'사가관리를맡는다면,사실상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란것을내세워서'C'관리용역회사와의근로계약을거부한다해도문제는없는지요?
>
> 질문3.그리고사실상의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일경우.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의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성립될수있는지요? 그러면.입주자대표회와의근로계약을새로해야하나요?
>
> 질문4.1998.12.11일부터관리를맡아왔던'B'사가1998.12.11-2000.9.13일까지24시간격일제단속적근로를시키면서,노동부에적용제외승인을'B'사의귀책사유(승인받는것을잊고있었다던가.하지않았다던가하는)로받지못했을경우에24시간격일제단속적근로자들은'B'사에1998.12.11-2000.9.13까지노동부적용제외승인을받지못한동안의24시간격일제근무에 대한근로의댓가로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을청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계산법 알려주세요.
> (참고:
> 근로계약서에는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항목없음.취업규칙에도없는걸로알고있음.근로계약 당시에도언급없었음.
> 포괄산정임금제근로계약을한것은아님.
> 청구할수있다면.관리회사에게?입주자대표회에게?
> 묵시적합의(동의)로볼수는없을것같은데요.이지역권아파트관리소의많은24시간격일제감시단속
> 적근로자들은이직업은당연히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은없는걸로인식하고이고.저도그렇게알고예전에근무하던곳에서는야간근로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
>
> 기본급:750000. 식대:60000 영선수당:50000 상여금:300% 년.월차휴가수당은휴가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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