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07:46
수고많으신데,제가 또 한번 수고를 끼칩니다.

1998년'A'사가의무관리기간당시아파트입자대표회가관리사무소직원들의정리해고.임금삭감.월급지급결정권.아파트의각종도급공사(보일러세관.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방역.엘리베이터업체선정건등)의업체선정결정권등을사실상사용자로서권한을행사한것으로보여지는데.1998.12.11일부터'B'사가관리를맡으면서고용승계가되고.기간정함이없는형식전인근로계약하여2000.12.10일자로관리기간만료가됩니다.

질문1.새로이'C'사가관리를맡는다면,'C'사가기존관리소직원과재근로계약을요구할경우재근로계약을해야하나요?

질문2.만약사실상의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될경우.'C'사가관리를맡는다면,사실상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란것을내세워서'C'관리용역회사와의근로계약을거부한다해도문제는없는지요?

질문3.그리고사실상의사용자가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일경우.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의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성립될수있는지요? 그러면.입주자대표회와의근로계약을새로해야하나요?

질문4.1998.12.11일부터관리를맡아왔던'B'사가1998.12.11-2000.9.13일까지24시간격일제단속적근로를시키면서,노동부에적용제외승인을'B'사의귀책사유(승인받는것을잊고있었다던가.하지않았다던가하는)로받지못했을경우에24시간격일제단속적근로자들은'B'사에1998.12.11-2000.9.13까지노동부적용제외승인을받지못한동안의24시간격일제근무에 대한근로의댓가로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을청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계산법 알려주세요.
(참고:
근로계약서에는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항목없음.취업규칙에도없는걸로알고있음.근로계약 당시에도언급없었음.
포괄산정임금제근로계약을한것은아님.
청구할수있다면.관리회사에게?입주자대표회에게?
묵시적합의(동의)로볼수는없을것같은데요.이지역권아파트관리소의많은24시간격일제감시단속
적근로자들은이직업은당연히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은없는걸로인식하고이고.저도그렇게알고예전에근무하던곳에서는야간근로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

기본급:750000. 식대:60000 영선수당:50000 상여금:300% 년.월차휴가수당은휴가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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