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3 08:49
안녕하세요 박병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그랬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현재 회사측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입장이 어떠한지 전화로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 주겠으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여차한 경우,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 및 발송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권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를 다니다가 몸이안좋아 퇴직을 하게됐는데 회사측에서는1년이 넘도록 퇴직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 지금은 제가다른 곳에직장을 얻고있다보니 예전근무지를 갈수없는 처지입니다
> 회사에다 전화를해도 통연락되잘않구요 어떻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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