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23:55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반복하는 계약직근로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방식(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계약직근로계약)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때문에 사용자들이 계약직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2. 귀하가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개인연금,차량유지비,임금인상여부 및 방식,직원에 대한 교육 및 능력개발의 기회부여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그 최저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당해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최저한의 수준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군요...

3.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혹시나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하루 몇시간을 근무한다고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직근로자이건 상용직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초과근로시간분에 대한 당연분임금(100%)과 가산임금(50%)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로 입사 7년차로서 직원수 70명이 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94년 입사 당시에는 계약직이지만 기본급 외에 직원들의 50%이지만 상여금도 있고 직원들이 받는 수당들도 다 받았습니다.
> 그런데 97년 부터 연봉계약직이 되면서 임금을 연봉으로 받게되었습니다.
> 연봉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에 상여금과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계약직이란 이유로 개인연금,차량유지비, 근로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IMF때 동결되었던 임금도 직원들은 소급분으로 보상 받았지만 저희 계약직들은 정해진 연봉계약금이란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직원들의 능력개발 향상등 여러가지 출장(해외견학)의 기회도 저희 계약직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이런 처사가 타당한것인가요?
> 이제 곧 또 다시 임금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이라 해봐야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지만요.... 협상시 저희가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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