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23:47
안녕하세요 이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의견대로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구성에 상여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방법을 정하였다면 마땅히 근무한 기간동안에 상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구두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여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회사측의 입장이 미온적이라면, 왜 지급을 청구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만약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 등을 명시하여 최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회사측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도영 wrote:
> 3810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 상여금이 연봉계약에 포함된 금액이니 당연이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금의 성격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이 맞다면 회사측에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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