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9:32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근로를 했는데 이곳에 몇번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파견근로가 악재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달보름을 일하고 회사를 퇴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파견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원래 소속 업체엔 7/18일부터 출근했고 8월 중순에 파견을 나갔지만 사장님은 파견여부에 상관없이 자기한테 소속된 것이니 18일부터 급여를 정산해 준다 하셨고, 9월 5일과 10월5일 두번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 기간은 7/18~10/2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파견업체에서 일을 할 때 사장이 한달을 뜸들이다가 10만원을 떼고 준 적이 있어 이번에는 미리 말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파견나간 업체에서 제가 일했던 것 수금을 못했다고 두번째 월급을 환급을 요구했고 제가 부응하지 않자 사기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했지만 그 부분은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손해를 생각해서 월급을 돌려주려 했으나 일한 기간이 억울하고 저희집 생활비로 써야만 했습니다. 15일치는 안 받았으니 그걸로 되지 않느냐 했지만 사장은 고소를 했고 저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라 해서 노동부에 15일치 임금마저 지급을 해줄것을 진정서를 냈습니다.

오늘 사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진정서를 낼 자격이 있느냐며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근로감독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월요일에 전화해 진정을 취하하라고 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구속시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정을 취하하면 자기가 사기로 고소한 것도 취하한다고 했고 그러기 전에 제가 파견나갔던 업체에 사과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월요일날 진정서 취하를 하라고 명령하듯이 요구하고 사장이 저를 고소한 것은 좋은 쪽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약은머리를 써서 제가 진정취하해도 저를 고소한 것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입니다.
제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제가 죄가 없다면 사장에게 큰 소릴 쳤겠지만 사장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 일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큰 소릴 지르니 죄인처럼 진정취하한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말했지만 취하하는 문제는 함부로 해선 안 될것 같아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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