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5:01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뿐만아니라, 휴직, 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뿐만아니라 회사내의 전직이나 발령 또는 서로다른 회사간의 전적 조치를 내릴 경우에도 그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정당성은 크게 업무상 필요성과 당해 근로자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서로 종합평가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편의성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회사의 편의성만을 강조한다거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옳은 인사조치이다, 그렇지 않다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결론도 못내리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측의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하시면서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대표는 같지만 업종(식품제조업, 콩나물 재배)도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출근시간은 개인회사보다 1시간 더 빠릅니다.
> 부당전직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09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1 427
Re: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2 410
임금에 대하여 2000.12.01 464
Re: 임금에 대하여 2000.12.01 455
동일한 진정건을 타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첨부서류로 참고할수없나요 2000.12.01 436
Re: 동일한 진정건을 타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첨부서류로 참고할수... 2000.12.02 545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건.... 2000.12.01 416
Re: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건.... 2000.12.01 546
작업장내의 부서이동에 대해 2000.12.01 598
Re: 작업장내의 부서이동에 대해 2000.12.02 735
제발 도와주세요.. 2000.12.01 379
Re: 제발 도와주세요.. 2000.12.01 374
직무유기라면 그 범위가... 2000.12.01 494
Re: 직무유기라면 그 범위가... 2000.12.02 1745
안녕하십니까? 2000.12.01 368
Re: 안녕하십니까? 2000.12.02 410
임금체불에 관한건 2000.12.01 421
Re: 임금체불에 관한건 2000.12.02 506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2000.12.01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