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5 12:50
업무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서 예고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영상으로 인하여 해고조치를 당한경우이고 제가 하는 일이 갖는 중요성 또한 높은 것이기에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예고 해고를 한상태인데 그전에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이런경우에도 사직서를 내도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면 퇴직금을 받으수 없는지요..
전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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