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22:18
추운날씨에 근로자를 위해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며,의문사항 하나 여쭙니다.

지금 현재 'A'관리용역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한국전력에서 전기 검침 업무 대행을 하여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전기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이 전기 검침 업무 대행의 댓가로 한 세대당 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전기검침 수당을 입주자대표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받아 전기검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예로 지급 받는 곳도 있고, 저희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전기 검침 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만약, 돌려 받을 수 없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검침 업무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문제가 발생하며, 그 대처 방안은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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