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2:56

안녕하세요 강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산, 파산 또는 화의의 개시, 법정관리의 개시가 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퇴직금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가 지급(최고한도 720만원)하며 다만 720만원을 초과하거나 3개월이상의 체불월급여, 3년이상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와 소송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화의의 개시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일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3. 상여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최우선변제임금의 범위에서도 상여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와 퇴직하는 경우 3년치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상여금은 일단 근로자들이 회사와 별도로 교섭하여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거치는 도리밖에 없거나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은경 wrote:
> 올 8월 5일자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자로 화의결정이 났지만
> 경영진의 무책임으로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고 하루하루가
> 답답할 뿐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파산으로 하자는 결정이 날 경우 근로자들의
>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적용제외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2000.12.05 6252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419
Re: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395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36
Re: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09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1 427
Re: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2 410
임금에 대하여 2000.12.01 464
Re: 임금에 대하여 2000.12.01 455
동일한 진정건을 타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첨부서류로 참고할수없나요 2000.12.01 436
Re: 동일한 진정건을 타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첨부서류로 참고할수... 2000.12.02 545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건.... 2000.12.01 416
Re: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건.... 2000.12.01 546
작업장내의 부서이동에 대해 2000.12.01 598
Re: 작업장내의 부서이동에 대해 2000.12.02 735
제발 도와주세요.. 2000.12.01 379
Re: 제발 도와주세요.. 2000.12.01 374
직무유기라면 그 범위가... 2000.12.01 495
Re: 직무유기라면 그 범위가... 2000.12.02 1764
안녕하십니까? 2000.12.01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5667 5668 5669 56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