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0:47

안녕하세요 황주연 님, 한국노총입닌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체불임금사실이 최종적을 확인되었으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여 검찰로 입건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인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된 이후 근로자의 민사소송을 편익을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되는 공문서입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회사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은후 간략히 기재하고 상기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이 성립됩니다.

4. 소송비용은 송달료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5. 기타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주연 wrote:
> 안녕하세요. 여러번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 기억하실지모르겠네요. 상여금을 받지못하여 공사현장에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 법원에서 통지가 왔더군요. 회사측의 제소신청이 이유있으므로 7일이내에 소를 제기 하라구요. 분통이 터집니다. 노동자의 받을 권리를 갈취한자의 신청을 받아주었다는 것에 너무 기가막혀서말입니다.
>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 스스로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 법무사나변호사에 할수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도 모르겠구요.
> 참고로 노동사무소에서 회사측의 체불임금을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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