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17:32
안녕하세요. 여러번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모르겠네요. 상여금을 받지못하여 공사현장에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법원에서 통지가 왔더군요. 회사측의 제소신청이 이유있으므로 7일이내에 소를 제기 하라구요. 분통이 터집니다. 노동자의 받을 권리를 갈취한자의 신청을 받아주었다는 것에 너무 기가막혀서말입니다.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 스스로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법무사나변호사에 할수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도 모르겠구요.
참고로 노동사무소에서 회사측의 체불임금을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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