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12:57
저는 지난번에 아래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내용: 10월말쯤에 타고있던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15일)입원후 퇴원해서 근무하던중에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점,사고날이 야유회겸 연수날이였는데 단체 행동중에 밤에 이탈 한점)을 인정하냐고 하여서 인정한다고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저에게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아 그날 바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부당한 권고 사직의 상담입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저도 다치고 여러가지 물의가 발생되었지만 그 이유로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복직을 원하는 탄원서를 회사에 아직 보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25일 월급날이 왔는데 병원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지난달 저의 근무 날짜는 7일,소액 이더라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때"1. 원직복직시켜달라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구체신청을 하여 복직과 미지급의 급료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부당해고였지만 저의 실직을 인정하고 회사 이미지도 손실이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안할려고 하는데 일정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 날의 급료도 무시를 하니 다니던 이름있는 방송사 회사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의 부당한 해고와 급여 미지급의 불공정한 태도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는 않지만 신고방법이 위에 1,2번 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없는지? 저의 미지급된 급료의 부당함을 신고 할 수는 없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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