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10:37
안녕하세요 강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2000.7)에 따라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하는 당연가입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으나, '5인미만 농,임,어,수렵업,가사서비스업'은 적용제외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당해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라함은 고용형태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각종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제81조-요양보상 제82조-휴업보상 제83조-장해보상 제85조-유족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그리고 동법 시행령 부칙(98.2.24)에 따라 동법 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는 200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까닭으로,

4.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요양보상(진찰,치료비,입원비 등 각종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상훈 wrote:
> 어제있었던 저의 이모부의 일입니다...
> 참외 하우스를 하고있는데 할머니 4명을 하루일꾼으로 불렸는데 그중한명이 비닐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 그때 이모부는 다른곳에서 작업을 하고있었는데..
> 지금 그 할머니는 하반신이 불구라던데..지금수술중입니다..
> 이모부가 그 비용가 책입을 져야하는지..아니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하여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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