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8 09:43

안녕하세요 최종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제도"입니다.
유급휴가란, 법령 등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받되, 그 면제받는기간(휴가일)에 대해서는 이른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 때 지급받는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휴가도 주고 당해 휴가일은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수준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하에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 명목이 아닌 "연월차유급근로수당"(연월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급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월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자율로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연월차유급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상, 근로자로서는 그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종범 wrote:
> 안녕 하세요..
>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 얼마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산정을 연봉의1/12분곱하기 근속년수(3년) 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알고싶고요...
> 그리고 회사에서 사규가 연,월차급여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연,월차를 사용하게 되면 일당이 깍겨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4조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00-08시까지, 08-16시까지,16-00시까지)
> 사소한 거라 생각지 마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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