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20:44

안녕하세요 윤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로서 회사(병원)의 새로운 개업문제 관계로, 새로운 개업문제가 완성될 때까지 잠시 휴업조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상에 보장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로 귀하의 경우, "사업주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근로관계가 계속유지되는 업무중단)인 관계로 퇴사를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의 혜택보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심이 합당하리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병원장을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의 시효기간은 당해 휴업일로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선화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직원이2명인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에서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병원이 문을닫고 다른곳에서 새롭게 개업을 준비하게되어 8월15일까지만 일을 하였습니다.
> 저희원장님이 이전신고를 했는지 폐업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새롭게 개업할 치과 병원공사가 조금 지연되어서 빨라야 12월20일정도에나 원래병원에 출근할 수 있대요.
> 얼마전 한2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저희집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 요즘은 모든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물론 저희도 오래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용보험을 통한 수급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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