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3:38

안녕하세요. 박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을 재계약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1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명시적으로 약속한 액수가 없긴 하지만) 종전에 받던 액수에 준하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를 취해달라는 건의서를 회사측에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해당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지를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희 wrote:
> 지난 5월 새로이 생긴 회사에 와서
> 6개월분 봉급(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제외한)을
> 일시불로 지급받고
> 지난 10월에 연봉 계약을 해야하는데
>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못한상태에서
> 11월급여를 받을 수있는길을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본인에 관계된
> 각종 세금( 국민연금 갑근세..등등)이
> 미납되어
> 그 부분도 회사가 해결해 줄것을 요구하고있읍니다만
> 대표 이사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 말하고있습니다
>
> 이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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