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20:5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박흥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유용한 사이트운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차운행이 마친 시간부터 모터카를 운행하여 각종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든 작업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모터카와 부딪칠수 있는 대인사고 우려가 다분한 편입니다. 만약 이런 대인사고의 대상이 공사 직원이라면 관련법에의거 처리 되어질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터널내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처리를 위한 여러 용역업체 직원과 같이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행이도 모터카에 공사직원이 아닌 용역업체직원이 대인사고를 당해 죽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모터카운전원의 보험가입을 사측에 건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안이 타당한지를 전혀 가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질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글을 되도록 빨리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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