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20:31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수번호 3888번 답변 2항과 관련 하여 현 규약상 대의원 선출시 과반수 이상 얻도록 되어 있으며 대의원 정족수 3명인 선거구 에서 1차 투표시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제외한 과반수를 얻지 못한 나머지 사람을 다득표 순으로 대의원 정족수를 정한뒤 재투표를 할수 있는지와 규약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관례상 대의원 정족수가 1명인 선거구 에서 3명이 입후보 하여 1차 투표시3명 모두 과반수가 안되면 다득표 순으로1,2위를 정한뒤 재투표 한사례가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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