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21:19

안녕하세요 황신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업무가 어떤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1년7개월정도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얼마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냐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3개월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급작스러운 해고사건'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백번을 양보하여 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5조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32조에서 정하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급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부에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부당한 해고라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신남 wrote:
> 전 (저 외에 약27명)은 1년7개월의 수습(?) 기간을 지내다 어제(11월28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은 11월30일부로 되었고.... 아직 노동법에 익숙치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과연 해고 2일전 회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합법적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월성원자력 발전소내에 한전 협력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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