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1:27
전 (저 외에 약27명)은 1년7개월의 수습(?) 기간을 지내다 어제(11월28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은 11월30일부로 되었고....
아직 노동법에 익숙치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해고 2일전 회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합법적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월성원자력 발전소내에 한전 협력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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