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5:33

안녕하세요. 정영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일당제 근로자였던 이상, 개인적인 사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바로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9일 밖에 일하지 않아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니 회사측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2. 9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록 그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제2, 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 및 발송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재 wrote:
> 일당으로 일하다 개인사정으로
> 그만 두게되었읍니다 9일 밖에 일하지않았다고
> 임금을 못준다고 회사측에서강력하게 나오는데
> 어떻해 해야하나요?
> 친구가 말하기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회사측에서
>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휴가시 월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나요? 2000.12.02 619
상여금을 상품으로 대치가능한지...? 2000.12.02 465
Re: 상여금을 상품으로 대치가능한지...? 2000.12.02 380
[질문] 해고 12일전 통보. 퇴직금미지급?! 2000.12.02 537
Re: [질문] 해고 12일전 통보. 퇴직금미지급?! 2000.12.02 1029
Re: 퇴직금 추가 질문 하나 더요.. 2000.12.02 425
Re: 퇴직금 추가 질문 하나 더요.. 2000.12.03 400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458
Re: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378
연봉계약에서 기한계약으로... 2000.12.02 483
Re: 연봉계약에서 기한계약으로... 2000.12.05 651
부검시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판명되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2000.12.02 1159
Re: 부검시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판명되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2000.12.05 1227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2000.12.02 389
Re: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2000.12.05 530
적용제외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2000.12.02 1673
Re: 적용제외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2000.12.05 6252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419
Re: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395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5656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