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04:40
제는 올해 8월 7년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회사가 입사 시는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지난98년도 INF가 시작되면서 전혀 지급을 하지않았고 99년도는 년초 시무식때 2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하였으나 100%만 지급하였고 올해 역시도 20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제가 퇴직 이전까지 전혀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근무하면서 월차수당은 지급이 되었지만 연차수당은 전혀 없었고 아직까지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규모는 직원이 20명정도로 년10억 내외의 매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퇴직금 정상시 실제 지급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지급이 않된 년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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