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6:10
질문1
항상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접수번호 3926과 관련 하여 보충 질의 드리 고자 합니다
대의원 정족수가 3명인 선거구에서 5명이 입후보 하여1차 투표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사람이 1명 이라면 그결과를 놓고 나머지 대의원 정족수 2명에 대하여 다득표 순으로 1,2위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여 정족수를 채워도 되는지요

질문2
아니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이미 자격 상실이 되고 대의원 정족수 2명을 놓고 다시 입후보를 받고 재선거를 해야하나요 합리적 방법을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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