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3:15
먼저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쉽게 말해서 임금이 수개월째 밀려서 부도날때 까지 어떤달은 받고 어떤달은 못받고한 경우에 받은달의 임금이 그달에 발생된 임금 총액과 같다고 해서 그달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밀린달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먼저밀린 임금에 충당하고 남은것이 있다면 그달 임금중에 일부를 받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밀린임금을 충당 하고나서 9월 10월 11월 임금 해당액 이상이 미렸다면 최종3월에 포함 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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