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20:55

안녕하세요 데이콤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기간의 파업투쟁중인 귀노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재벌의 통신권장악저지와 투명경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귀 노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랫 글 <쟁의행위불참가자에 관한 문의..........>에 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데이콤사랑 wrote:
> 안녕하세요.
>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 "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
> 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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