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21:08

안녕하세요 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 여부와 그 인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개인이 받는 연봉총액의 결정을 개별마다의 인사고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법들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고가의 평가가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근로자간의 차등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계에서는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각기업들이 수행하는 연봉제 성공의 결정적인 열쇠는 주관적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인사고과를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것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2. 연봉액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자율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봉액을 구성하는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각종수당+식비+상여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태수 wrote:
> 급여 소급분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고가점수로, 소급분을 평균급여 인상율 보다 몇배로 줄수도 있고,전혀 않줄수 있나요?
> 지금 연봉제로 바뀌었는데도 급여는 기본급+각종수당+식비+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봉제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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