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0:47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질문] 해고 12일전 통보. 퇴직금미지급?! 2000.12.02 1029
Re: 퇴직금 추가 질문 하나 더요.. 2000.12.02 425
Re: 퇴직금 추가 질문 하나 더요.. 2000.12.03 400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458
Re: 임금관련 문의 2000.12.02 378
연봉계약에서 기한계약으로... 2000.12.02 483
Re: 연봉계약에서 기한계약으로... 2000.12.05 651
부검시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판명되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2000.12.02 1159
Re: 부검시 심근경색 동맥경화로 판명되었는데 산재가 가능한지? 2000.12.05 1227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2000.12.02 389
Re: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2000.12.05 530
적용제외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2000.12.02 1669
Re: 적용제외의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관련 2000.12.05 6252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419
Re: 이건어떤경우죠??제가잘못한건지????답변바람^^ 2000.12.01 395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36
Re: 임금채권시효3년관련하여 2000.12.01 409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1 427
Re: 어음에대해서..[제발부탁드려요] 2000.12.02 410
임금에 대하여 2000.12.01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5656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