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34

안녕하세요. 이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이 노동부에 접수되면 2주 정도 후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접수 후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연락이 없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노동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부터 소액재판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남 wrote:
> 저는 2개월 전에 친구들이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 아직두 돈을 못받았습니다..총3명인데 81만원입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 한달이 지난 지금도 노동청에서는 연락두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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