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4:54

안녕하세요. 정성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 근로) 및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당사자간에 유급휴일로 약정한 날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22:00부터 08:00(1시간 휴게시간), 시급 2,100원으로 하여 귀하의 일급을 계산하면,

(9시간 ×21,00원= 18,900원)--------실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1시간 × 1,050원= 1,050원)--------연장근로 1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 1,050원= 8,400원)--------야간근로 8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

을 합한 총 28,350원이 됩니다.

3. 예비군훈련을 받은 1일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병가의 4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날에 임금을 청구하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정식휴무가 어떤 날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날이 주휴일(유급휴일임)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이라면 당연히 해당날에 휴무하였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성엽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2000년 9월 22일부터 2000년 11월 6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임금인데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2000년 10월 21일 야간부터 근무한 수당이 약 8만원이라는 돈 밖에 오늘 받지를 못했습니다.
>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회사 규정상 시급이 2100원이며 야간으로 해서는 2100*1.5=3150원입니다.
> 그런데 10시간 근무중 한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해서 9시간 임금을 줍니다. 9시간 임금도 그중의 한시간은 오전 근무를 해서 21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총 17일 근무에서 제가 10월 21일 부터 11월 6일까지 예비군 하루, 병과로 4일,정식휴무 2일해서 10일 근무 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일입니까?
> 상담소님 수고하시는데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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