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1:44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가(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승인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1998.7월부터 2000.8월까지 승인 없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하셨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불받으셨어야 함에 따라 당시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또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뿐, 동조에 의한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은 적용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 9월부터 2000. 11월까지 지급받지 못하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해서 법정근로조건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연명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건의서정도를 회사측에 발송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하신 후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각종수당포함)은 그것이 발생한 이후로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저희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의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0.8월까지 24시간 격일제 단속적근무를 한 상태에서 1998.7월부터 2000.8월까지 야간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고,
> 사용자가 2000년9월부터는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 2000.9월부터 2000.11월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종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1998.7월부터 받지 못했으므로,2000.7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읍니까?
> 아니면,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만약,지금 현재 근무중인 상태에서 노동부에 지급 청구 요청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근무가 곤란할 수도 있어 아직 노동부에 지급 청구(진정,고소,고발)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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