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2:46

안녕하세요. 양기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유회나 회식 등 회사의 집단행사에서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재해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보아 판단해야함으로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 사업주와 전직원이 직접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의 주관 및 내용과 목적, 참석범위, 비용부담,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단체운동 참가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근로자는 자의적으로 이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사업주가 지시 또는 지정하였거나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행사참가자의 사적행위나 유흥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기문 wrote:
> 저번주 토요일에 일과후에 회사에서 나온 체력단련비로(1인당 1만원씩 지급되었음)음료수와 술을 사가지고 단체로 나가서 운동을 하던중 발을 부상당했습니다.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 또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인걸 알고 해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 치료중에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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