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5:59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형이 평소 회사업무가 많고 매일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 주무시고 새벽5시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누나가 체한줄 알고 손과 발을 땃습니다. 그러던 도중 6시 20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119로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과로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부검시 심근경색과 동맥경화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대책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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