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26

안녕하세요. 실직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노조와 회사와의 임금협정 이나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재직하고 있는 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한 근로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니 임금협상을 늦게 한 회사측이 소급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임금협상이 늦게 됐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을뿐입니다.

3. 하지만 만일 임금협정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인상분은 물론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위와 같은 별도조항(소급적용이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여성 wrote:
> 저는 올해 11월 5일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 근무기간은 6년 4개월이고, 퇴사 일자는 11월 25일 입니다.
> 회사 관례상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 원래 4월에 급여가 인상 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결정이 늦여져서 11월 29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 이런경우 급여인상 소급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는지요.
> 금액으로 2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에게는 작은돈이 아니죠.
> 회사에서는 퇴직일이후에 결정난 건 이므로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11월 중순경에는 결정이 날거라고 해서 일부러 결혼휴가, 연차,월차까지 다 써서 최대한 퇴사일자를 뒤로 미룬 것인데, 3일 차이로 회사에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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