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2:28
저는 올해 11월 5일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근무기간은 6년 4개월이고, 퇴사 일자는 11월 25일 입니다.
회사 관례상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4월에 급여가 인상 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결정이 늦여져서 11월 29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인상 소급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는지요.
금액으로 2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에게는 작은돈이 아니죠.
회사에서는 퇴직일이후에 결정난 건 이므로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월 중순경에는 결정이 날거라고 해서 일부러 결혼휴가, 연차,월차까지 다 써서 최대한 퇴사일자를 뒤로 미룬 것인데, 3일 차이로 회사에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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