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5:10


> 다만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시는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경우(비록 몇일 사이로 1년이 안됐을지라도..)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다시 덧붙임.
> > * 입사일 : 1999. 12. 27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 > * 해고통보 : 11. 29
> > * 사업자통보퇴사일 : 2000. 12. 10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제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회사측에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면,
저의 퇴사일은 12월 31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27일인 입사일이라서 1년이 지나는 건데
그래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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