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1:44
[질문] 해고 12일전 통보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요약해드리면,

* 입사일 : 1999. 12. 27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 해고통보 : 11. 29
* 사업자통보퇴사일 : 2000. 12. 10

* 연봉제 계약(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함)
* 12월은 상여금 지급달. 퇴직금 지급여부?
* 국민연금 1년 동안 미납확인.

저의 직장은 중소업체이고
시세확장후 사업어려움에 따라 지난 9월 불과 1주일을 남기지
않고 1차 구조조정으로 제가 있는 팀의 몇몇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려주세요 2000.12.10 350
Re: 알려주세요(임금체불) 2000.12.11 377
퇴직발령을 받으려면 2000.12.10 564
Re: 퇴직발령을 받으려면 2000.12.11 701
이럴땐 어떻게? 2000.12.10 346
Re: 이럴땐 어떻게?(체불임금) 2000.12.11 339
연봉제사원 타사 승계시 연봉삭감(긴급,관심있는분도도와주세요) 2000.12.09 602
Re: 연봉제사원 타사 승계시 연봉삭감(긴급,관심있는분도도와주세요) 2000.12.11 696
Re: `도와주세요..`(수습기간의 처리) 2000.12.11 421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12.09 415
Re: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12.11 750
해고회피의 노력(?) 2000.12.09 372
Re: 해고회피의 노력(?) 2000.12.11 397
다시 한번~@@ 2000.12.09 356
Re: 다시 한번~@@ 2000.12.11 347
급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2000.12.09 526
Re: 급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건설현장 추락사고) 2000.12.11 1137
일용직회비에대한문의사항 2000.12.08 363
Re: 일용직회비에대한문의사항 2000.12.09 841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0.12.08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5650 5651 5652 5653 5654 5655 5656 5657 5658 56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