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2:23

안녕하세요. 김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등이 규칙적으로 정하여진 경우는 단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지급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로' 라는 것은 법령 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물급여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3.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의 제조물로 할 수 있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례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왔던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현물로 대체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는 무효인 행위입니다.

임금의 성격을 갖는 미지급상여금은 엄연히 체불임금이므로, 상여금이 발생한 후 3년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훈 wrote:
> 안녕하셔요
> 회사가 경제적인 별이유없이 벌여놓은 사업의 영업이 미적하여
>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물건으로 대치 물건을 팔아서 충당 하라고합니다.
> 물론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인 의사이구요.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냥 가만이만 있어야 되는지...
> 찹찹하군요...박봉에.....
> 조언 부탁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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