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1:27

안녕하세요. 박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되어, 월의 일부가 산전후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날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월의 전 기간이 휴가(출산휴가 등)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당 출산휴가 달에 사용자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월차휴가의 취지가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미 wrote:
> 지난 두달 동안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
> 출산휴가는 정상 근무를 한것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월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
> 아닌가 해서요..
>
> 회사 인사과에는 문의를 해보니 그냥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
> 원래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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