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0:30

안녕하세요 김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조정조서에 표시된 전체의 금액을 환가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조정조서 환부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환부신청서는 법원민원실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부신청을 통해 조정조서를 돌려받게 되면 못받은 금액에 대해 재차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환부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채권문제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훈 wrote:
> 저는 경기도 하남시소재 한 시내버스회사에 약2년여에걸처 재직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체불임금을 퇴직후에도 받지못해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조정을 받았습니다.
> 조정내용은 몇개월에걸처 임금을 지불하되 만일 단1회라도 지급을 지연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정조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것은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그러던중 피고측이 임금지불을 하지않아 시내버스 카드를 정산해 현금화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압류를 하였는데 도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나고 말았습니다.
> 현재는 사업조합측에 잔고가 없는 상태이고 버스회사도 카드를 사용하지않아 현금화 할 것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군요
> 지금은 노동조합과 일부직원들이 협의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인 전무는 잠적상태에 있습니다.
> 금액은 총 1,400만원중 300만원만 받은상태이고 나머지는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 (퇴지금400, 월급여200, 나머지는 상여금)
> 그러면 제가 어떻게하면 남은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조서(판결문)는 이미 카드압류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다시발급받아 현재버스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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