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9:41

안녕하세요 상담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외국법인체의 한국인 사장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출한 <근로조건(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요지)을 명시한 각서>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군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마땅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녀 wrote:
> 안녕하세요
>
>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여러번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이트에 제 사례가 상담유형에 나와 있더군요.
> 이번11월에 사장의 서명날인과 법인인감이 찍힌 각서를 증거로 법인상대 소액재판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사장)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서는 보지를 못하여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짐작에는 회사가 외국법인으로 퇴직금 규정이 없고 5인이하이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서명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재판장도 이런 사장의 말을 경청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재판날 저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사장에게만 몇번 질문을 하고는 답변서 제출로 인하여 재판을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군데 문의 하여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 다녀온 이후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5인이하의 외국법인의 경우 아무리 사규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해도 각서만으로 승소할 수가 없는지요?
>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 만약 패소했을 경우 다시 재판을 걸수 있는지요?
> 증인인 필요하다면 증인도 대동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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