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20:01
안녕하세요 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직의 사유와 사직의 날짜를 표시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만약,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측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측으로서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당해 근로자가 발생한 손해(예상)금을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와관련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도중 회사측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한 것이 회사내부의 업무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용자는 정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당해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단지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임금청산과정에서 회사측의 일정한 지급보증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채무관계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임금채권의 청산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한 민사상 다툼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기 wrote:
> 체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갑 : (주)아람시스템 - 프로그램 개발업체
> 을 : 서 기
>
> 과정 1
> 저는 갑에 2000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서류상으로는 5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 제가 퇴사하기전에 체불된 총 임금(퇴직금 포함)은 3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퇴사후 지급된 금액은 지난 6월에 60만원이 전부였구요.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저는 서울에서 광주로 지난 토요일(2000년 12월 2일) 갑에 찾아가 사장님을 찾아 뵙고 체불임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였는 바 사장님은 저에게 을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 바 그 피해금을 환산하여 1백만원을 뺀 1백4십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여옥신각신 설전하던 끝에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1백4십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받고 갑사의 사장님께서 불러주시는데로 영수증이라면 영수증이요.
> 체불임금 청산문건이라면 그렇게 볼 수있는 내용 ( 일금 백사십만원을 지급받고 (주)아람시스템과의 체무관계를 청산함.)을 메모지에 써주고나오게 되었습니다.
>
> 과정 2(보충설명)
> '피해'라는것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올 년초에 사장님께서 LOCAL용 의료보험 청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지시 하더군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웹 쪽으로 전향하고 싶으니 다른 직원에게 지시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탁및 지시를 하시고 저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지시하더군요. 전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웹 쪽으로 전향하기가 쉽지 않을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퇴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퇴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어 개발과 영업에 차질을 빚었는 바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내린 지시가 명령 불복종일수는 있겠지만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려는 사장님도 잘못이 아닌지요.
> 그리고 사장님이 내린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계약서에 써져 있다나요? - 물론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시를 못따르겠기에 그만둔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
>
> 질문 1.
>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 대해 체불임금을 담보로 협상을 하여 을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금을 지불하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퇴사후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9개월이 넘은 이제와서 피해변상하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
> 질문 2.
> 제가 퇴사한 후 여러차레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알았다. 해주겠다' 해놓고선 약속한 날이 지나도, 또한 퇴사후 지금까지 전화한번 안한 사장님입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피해변상이라니.....
> 아직 받지 못한 1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제가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
> 질문 3.
> 참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뿐인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이런글을 써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진정서를 내면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발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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