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4:52

안녕하세요. 산재처리가 되는지 어쭤봅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후각이 떨어지는 질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작업장내의 화공약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인해 후각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동료근로자간에 동일한 증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3. 아무래도 일반근로자의 입장에서 특수약품이나 화학물질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노무사,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처리가 돼는지 여쭤봅니다. wrote:
> 근무하던 회사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곳인지라
> 악취가 심한 작업환경이다 보니 일년이 넘은 지금 냄새를 잘 못 맡는 현상이
> 일어납니다.
> 이것이 병원에서 진찰하면 약품냄새때문인지 밝혀질지 의문이지만
> 애매한 것 같아서요
>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이것이 산재처리가 가능할찌.....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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