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4:33

안녕하세요. ko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칫 연봉제계약이 근로계약과 동일시되어 정규직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연봉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임금산정방식(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가운데 하나일뿐,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하게 되는데, 회사측의 계산편의상 1월 1일부터 12월 31로 일괄적으로 산정기간을 잡는 것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이상 인정이 됩니다. 추후 당사자간에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연봉계약서에 연봉적용기간의 1년(언제부터 언제까지)을 명시적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연봉제라는 것이 회사측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결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의사가 개입되기 사실상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연봉계약서 뿐만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에 연봉제 대상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oung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해 7월에 취직을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 근데 그당시 수습 3개월을 한뒤 연봉액수만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기로 했고요.
>
> 그래서 전 12월달에 당연히 다시 연봉협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연봉계약단위는 1년이라면서 다음년에 10월에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 했습니다.
>
> 그런다음 다시 계약서를 쓰라며 다음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안나싶어서요.
> 제가 다음년 10월에 다시 연보협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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