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1:1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해 7월에 취직을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데 그당시 수습 3개월을 한뒤 연봉액수만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기로 했고요.

그래서 전 12월달에 당연히 다시 연봉협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연봉계약단위는 1년이라면서 다음년에 10월에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음 다시 계약서를 쓰라며 다음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안나싶어서요.
제가 다음년 10월에 다시 연보협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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