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15:33
한달전쯤 본인과 어머니가 자가용으로 집에 가던중 교차로 상에서 다른 승용차와의 충돌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분명히 진입표시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옆차선쪽에서 오던 차가 저희 차의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꽤 큰 사고였던지라 저는 정신을 잃고 어머니께선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상대쪽 운전자와 같이 탄 사람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저희쪽에선 전혀 사후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지만 병원에 실려간 관계로 증인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쪽 운전자는 어디서 구했는지 증인을 한 명 만들어 오더군여. 증인의 직업은 택시운전자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수사가 진행 되어서 거의 종결에 다다랐는데, 되려 저희쪽이 가해자로 되어있더군여.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어떠한 조치를취하면 좋을까요?
현재 진정서와 증인을 찾는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1달이나 지나서 지금 저희쪽에서 증인을 데리고 와도 이를 인정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요.
짐작컨데, 사고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 쪽에서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은것이 틀림없다 여겨집니다만, 이에 대한 대체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쪽에서도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금 백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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